최근 아버지가 입맛이 없다고 하셔서 걱정을 하고 있었는데 몸보신이 필요하다고 말하면서 보신탕을 먹으러 가자고 하셨다.
어린 시절 개고기를 먹은 경험은 있지만 갑자기 먹는다고 생각하니 거부감이 들어서 아버지께 다른 음식을 먹자고 이야기를 했다.
결국 다른 음식점에서 도가니탕을 먹고 만족을 했는데 그전에는 잘 먹었던 개고기를 왜 싫어하게 되었는지 잘 모르겠다.
개고기 식용에 대한 문제는 오래전부터 논의가 되었던 내용으로 이번 시간에는 개고기 찬반 논쟁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한다.
목차
1. 먹어도 된다
역사적 의미
개고기를 먹는 것을 혐오 문화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지만 역사적으로 오래된 전통이기 때문에 무조건 나쁘다고 보기 어렵다.
과거 조상들은 무더운 여름 더위를 이겨내기 위해서 개고기를 먹었다고 전해지며 벽화를 보면 고대 시대부터 그랬던 것으로 보인다.
조선 시대에는 일상적으로 보신을 위해 개고기를 섭취하는 풍습이 존재했으며 지금까지 이어져서 복날에 개를 잡기도 한다.
이렇게 오래전부터 존재했던 한국의 고유한 식문화이기 때문에 개고기를 먹는 것을 반대하고 금지하는 것은 옳지 않은 행위다.
개인의 자유
개고기를 먹으면 안 된다고 하는 사람들은 대중이 싫어하기 때문이라고 하는데 먹는 입장에서는 내가 좋으니까 괜찮은 것이다.
다른 사람이 반대한다고 내가 즐거움을 느끼고 필요한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가 없기 때문에 무시해도 된다고 생각한다.
일부 사람들은 직접 잡아서 먹기도 하지만 대부분 음식점에서 먹는 것이기 때문에 불편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을 이해하기 어렵다.
피자나 햄버거를 먹는 것처럼 개고기도 음식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자신의 취향에 맞지 않는다고 선택의 자유를 침해할 자격은 없다.
수요와 공급
과거와 다르게 개고기를 먹는 사람이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많은 보신탕집이 사라지고 있는데 그럼에도 명맥을 이어가는 곳들이 있다.
손님 입장에서도 불편하지만 보신탕집을 운영하는 사장은 개고기 식용이 금지가 되면 가게를 운영할 수 없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
통계적으로 10명의 사람들 중에서 8명은 개고기를 먹지 않고 앞으로도 먹을 생각이 없기 때문에 수요는 점차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스스로 가게를 접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굳이 법을 통해서 금지를 해야 하는 것인지 의문이 든다.
2. 먹으면 안 된다
인간의 친구
개는 오래전부터 인간이 애완동물로 키워왔고 지금은 가족처럼 키우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먹으면 안 된다는 의견이 존재한다.
보신탕을 먹는 행위는 개를 학대한다는 의미가 되는데 돼지나 소처럼 다른 동물은 불쌍하지 않냐고 이야기하면 할 말이 없긴 하다.
일부 국가의 경우 소를 도축하지 못하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 반려동물 개념보다는 신성시 여기거나 농사에 쓰이기 때문이다.
키우는 사람이 많다고 해서 개에 대해서 특별한 지위를 부여하는 것은 옳은 판단은 아니기 때문에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이 많다.
위생적 문제
가끔 TV에서 개를 사육하는 환경이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를 보고 위생적으로 문제가 있으니 금지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한다.
하지만 다르게 생각하면 앞으로 개고기를 더 안전하게 먹기 위해서 위생에 대한 규제를 만들고 운영하면 되는 일이다.
위생을 거론하면서 문제를 말하는 것 자체가 이해하기 어려운 이유는 개고기 반대로 인해 이런 제도가 자리 잡지 못하기 때문이다.
개고기를 반대하는 사람들은 위생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만 일부 비양심적인 업자들 이야기로 법적인 규제를 만들면 된다고 본다.
이미지 훼손
개를 식용하면 국가의 이미지에 타격을 입기 때문에 반대한다는 의견이 많은데 생각해 보면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 말이다.
한국은 개를 식용하는 야만적인 나라라고 해서 논란이 되기도 했는데 동양인을 비하하기 위한 용도이기 때문에 신경 쓸 필요는 없다.
다른 나라에서 반대하고 싫어한다고 받아들이면 그것이 옳은 것일까? 인정할 수 있어도 비난에 굴복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
인도에서 소를 먹지 않지만 다른 나라에 강요하지 않는 것처럼 개고기를 먹는 우리의 문화도 존중될 필요가 있다고 본다.
3. 식용 금지법
찬성과 반대를 떠나서 2024년 1월 9일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이 본 회의에 통과되었다.
결과적으로 2027년부터 시행되기 때문에 이제는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키우거나 잡는 행위는 법적으로 금지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로써 개는 가축으로 키우지 못하고 반려동물만 허용된다는 이야긴데 대한육견협회에서는 이를 위헌으로 해석하며 반대하는 중이다.
하지만 강아지에 대한 인식이 변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국가에서 법적으로 금지하거나 규제하고 있어서 어쩔 수 없는 흐름으로 보인다.
이렇게 금지가 되면 암암리에 거래하는 사람들도 생기고 개인에 대한 명확한 제제가 없기 때문에 많은 문제가 생겨날지도 모른다.
앞으로 개고기를 먹을 생각은 없지만 그전부터 즐기던 사람들을 먹지 못하게 막는 것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협의가 필요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