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은 과거 개인의 사생활 문제로 치부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피해자가 신고를 하면 주변에서 과민반응이라는 인식이 많았다.
그래서 스토킹 피해를 받는 사람들은 스스로 문제를 해결해야 했지만 스토킹 강력 범죄가 증가하면서 인식이 변하기 시작했다.
이에 법원은 2005년 스토킹 행위를 죄로 인정하고 꾸준히 형법을 개정하면서 심한 스토킹은 중범죄로 분류하여 처벌을 강화하게 되었다.
그렇다면 스토커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을까? 이번 시간에는 스토킹 사례를 통해서 범죄 성립 요건과 처벌 기준을 알아보자.
목차
1. 특징
최근 스토킹을 소재로 한 영화를 감상했는데 남자의 작은 배려를 오해한 여자가 그의 주변을 맴돌면서 괴롭게 하는 내용이 나왔다.
처음에는 그 남자에게만 관심을 주고 스토킹을 했던 여자는 계속 거절을 당하자 주변 사람들을 괴롭게 만들면서 남자를 궁지로 몰기 시작했다.
이렇게 스토킹은 몰래, 지속적으로 따라다니는 행위를 말하는 stalk가 어원으로 아래와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으니 주의가 필요하다.
소유물 취급
스토커는 정말 사랑해서 주변을 맴도는 것일까? 그들의 심리를 분석하면 피해자를 사람보다는 자신을 돋보이게 만드는 도구 정도로 생각한다.
하지만 자신이 생각하는 것처럼 행동하지 않고 거절하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처음 느꼈던 감정은 사라지고 독점하고 통제하려는 모습을 보인다.
거부를 무시
평소 호감을 느끼던 사람이 나의 행동을 보고 화를 내면서 밀어낸다면 대부분 깜짝 놀라서 근처에 가지 못하고 연락도 하기 어려울 것이다.
하지만 스토킹을 하는 사람들은 상대방이 싫다는 의사를 밝히고 거부를 했음에도 계속 연락하고 선물을 주는 등 집착하면서 접촉을 시도한다.
폭력적 성향
위에서 말한 내용처럼 스토커는 처음 피해자에게 애정을 느끼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변질되어 지배하고 통제하려는 욕구를 느끼게 된다.
이런 상황에서 피해자는 거부를 하기 때문에 무시를 당하는 것 같아서 극심한 분노를 느끼고 폭력적인 행동을 보일 수 있다.
공감의 부재
상대방의 마음을 생각한다면 이처럼 나쁜 행위를 할 수 있을까? 스토킹을 하는 사람들은 피해자의 감정을 공감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불안하고 괴로워하는 모습을 보면 자신의 행동의 정당성을 더욱 강조하고 본인의 욕구를 채우기 급급한 모습을 보여준다.
낮은 인지력
스토킹을 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행동이 잘못된 사실을 인지하고 있을까? 대부분 인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법적인 처벌을 받는다는 생각도 없다.
일부 사람들은 자신의 행동이 범죄였다는 사실을 부정하고 오히려 자신이 피해자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비난하는 심리를 보인다.
사람마다 성격이 다르듯 스토킹 가해자들도 나이, 성격, 가정 환경에 따라서 다양한 특성을 보여주기 때문에 대처하기 어렵다.
2. 성립
정당한 사유 없이 상대방 의사에 반(反) 하여 상대방 뿐만 아니라 동거인, 가족에게 불안감, 공포심을 일으키면 스토킹 처벌을 받을 수 있다.
- 가까이 접근하거나 따라다니는 행위
- 상대방의 진로를 가로막는 행동
- 집, 회사, 학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곳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봄
- 우편, 전화, 팩스, 인터넷으로 글이나 그림 등을 전달
- 직접 또는 3자를 통해서 물건 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지 부근에 둔다.
-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놓여 있는 물건을 훼손
-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스토킹 행위를 한다.
위에서 말하는 성립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행위가 성립되는 것이 아니며 여러 부분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스토킹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그리고 행위의 강도, 지속성을 보고 피해자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판단하기 때문에 경미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처벌되지 않을 수 있다.
사람마다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객관적인 판단이 필요하며 증거가 있으면 도움이 되기 때문에 기록으로 남기는 것도 좋다.
3. 사례
헤어진 여자친구
여자친구에게 헤어지자는 이야기를 듣게 된 A 씨는 이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녀의 집으로 찾아가 문을 두들기며 비밀번호를 눌렀다.
두려움을 느낀 여성이 경찰서에 신고해서 스토킹에 대한 경고장을 받았지만 이후에도 A 씨는 주변을 배회하며 5차례 접근을 시도했다.
이에 재판부는 피해자가 거절을 했음에도 계속 찾아가는 행위를 했다며 벌금 500만 원 40시간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고백했다 거절
자신에게 헬스를 가르쳐 줬던 트레이너에게 고백을 했다가 거절을 당한 B 씨는 이후에도 계속 그녀에게 연락하고 직장을 찾아갔다.
그는 고백을 거절당한 이후에 자신의 SNS를 통해서 해당 헬스 트레이너와 관련된 글을 게시했고 이후에도 여러 번 작성했다고 한다.
나중에는 그녀가 개인적으로 운동하는 곳을 찾아가기도 했던 A 씨는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 선고를 받고 80시간의 수강 명령도 받았다.
전화만 1300번
제주도에서 거주하는 전직 공무원 D 씨는 자신이 관심 있는 여성에게 5개월 동안 1300번이 넘는 전화를 하며 공포심을 조장했다.
그는 과거에도 해당 여성의 주거지 부근에서 기다리며 스토킹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처벌불원 의사를 표해서 선처를 받았다고 한다.
하지만 이후 지속적인 전화로 피해자를 괴롭혔으며 피고인은 벌금형 선고를 원했지만 죄질이 나빠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선고를 받았다.
이웃집을 관찰
광주에서는 2년 동안 60대 이웃 주민의 집을 들여다본 70대 남성이 스토킹 범죄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의 선고를 받았다.
그는 2년 동안 이웃 주민인 60대 여성의 집을 새벽부터 밤까지 들여다봤으며 쓰레기를 투기하거나 이유 없이 따라간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60대 여성은 그의 행위에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했는데 가해자의 연령이 높고 건강 상태가 좋지 않다는 이유로 형을 감면해 줬다.
스토킹 사례를 보면 알겠지만 강력하게 처벌하겠다는 이야기는 했는데 대부분 솜방망이 처벌로 벌금이나 집행유예 선고를 받는다.
4. 처벌
스토킹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흉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 이용하면 5년, 5천만 원 이하로 늘어난다.
스토킹 범죄는 날이 갈수록 늘어나고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지만 신고를 해도 20% 미만의 사람들만 실형을 받는다고 합니다.
당해본 사람만 안다는 말처럼 피해자들의 고통이 이어지고 있는 지금 다시 한번 처벌과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