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언장 작성법 – 내용 양식과 효력

드라마를 보면 부자들이 유언장 내용을 두고 싸우는 장면이 나오는데 나이를 먹으면 누구나 유언장을 쓰거나 받는 시점이 찾아온다.

그렇다면 유언장을 쓰는 이유는 무엇일까? 유언장이 없으면 재산은 상속 순위와 비율에 따라서 자동적으로 분배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유언장을 작성하면 내가 원하는 사람에게 재산을 더 물려주거나 상속인이 아닌 사람이나 단체에 재산을 주는 것도 가능하다.

그래서 일정 시점이 되면 가족의 다툼을 막기 위해서 유언장을 작성하는 게 좋은데 어떤 내용을 작성하고 채워 넣어야 할까?

목차

  1. 개인의 정보
  2. 유언의 목적
  3. 재산의 분배
  4. 유언 집행자
  5. 장례식 관련
  6. 철회 / 변경
  7. 유언자 서명

1. 개인의 정보

유언을 하는 사람의 정보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름, 주민등록번호, 집 주소, 연락처 등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인적 사항을 적는다.

만약 유언장을 작성한 사람의 인적 사항이 없다면 해당 문서는 무효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름, 주소 등을 기재해야 한다.

여기서 더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유언장에 도장이나 지장을 찍어서 자신이 작성했다는 정확한 흔적을 남기는 것이 중요하다.

가족 모두 유언장 내용을 인정하면 다행이지만 무효 소송을 재기하면 법적인 판단을 통해서 상속 순위에 따른 배분이 될 수 있다.

2. 유언의 목적

앞서 말한 내용처럼 내가 가진 재산을 특정인에게 물려주기 위해 유언장을 쓰는데 정확하게 작성하는 이유를 적는 것이 좋다.

예를 들어 내가 사망한 이후에 가지고 있는 재산을 처분하기 위해 유언장을 작성했으며 어떤 것을 원하는지 말할 필요가 있다.

유언장은 유언자가 사망한 이후에 법적인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식물인간 상태에서 재산을 처분하거나 배분하는 것은 불가하다.

내가 정상적인 판단이 어려운 상황에서 유언장 효력이 발생하는 내용은 유효하지 않기 때문에 죽은 이후의 목적을 적어야 한다.

3. 재산의 분배

부동산, 현금, 주식, 자동차, 귀중품 등 가지고 있는 재산을 구체적으로 적어서 누구에게 상속할 것인지 지정할 필요가 있다.

계약서나 증서가 있다면 다른 사람에게 빌려준 돈에 대한 채권, 특허나 저작권 같은 무형의 재산을 포함하는 것도 가능하다.

다만 유언을 하는 시점에서 변하는 내용도 있기 때문에 사망 시점에 유언자가 소유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만 효력이 발생한다.

예를 들어 유언장에 포함되지 않거나 누락된 재산이 있다면 법적으로 정해진 상속 순위에 따라서 분배가 되는 것이다.

4. 유언 집행자

유언장을 작성한 사람이 사망하면 이를 공개할 사람이 필요한데 이를 유언집행자라고 말하며 유언을 남길 사람이 지정한다.

재산이 많거나 복잡한 문제가 있으면 법률 전문가를 지정하는 경우도 있는데 대부분 배우자, 자녀를 상속인으로 지정하는 경우가 많다.

대부분 믿을 수 있는 사람을 유언 집행자로 지정하지만 가끔은 개인의 이익을 위해 유언장을 숨기는 경우가 있어서 문제가 된다.

그런 경우를 대비하여 유언자와 2명 이상의 사람이 공증을 받고 원본을 공증 사무소에 보관하는 공정 증서에 대한 유언이 존재한다.

5. 장례식 관련

내가 죽으면 화장을 해서 바다에 뿌려 달라는 말처럼 장례식을 지낸 이후에 어떻게 할지 유언자가 원하는 내용을 적을 수 있다.

다만 자녀들이 거부하거나 다른 선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현실적인 내용을 적고 복수의 선택지를 포함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본다.

과거에는 시신을 땅에 묻는 방식이 많았지만 현대에 들어서는 산분장, 봉안, 자연장 심지어 유골을 보석으로 만드는 방법도 있다.

물려줄 재산이 많지 않다면 떠나는 마음이 편할 수 있도록 장례식을 최대한 간소화해서 지내라는 요청을 하는 것도 가능하다.

6. 철회 / 변경

그전에 유언장을 작성했지만 마음이 바뀌어 취소하고 싶은 경우는 이전 유언장에 대한 내용을 철회한다는 내용을 쓸 수 있다.

혹은 내용을 변경하는 것도 가능한데 유언장이 여러 장 있으면 내용이 복잡해지고 내용이 저촉(충돌) 되는 경우가 있어서 문제가 된다.

이런 경우 나중에 작성된 유언장이 우선적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처음에 적힌 내용이 철회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한다.

그래서 유언장을 수정하거나 새로 작성하면 기존의 유언장은 효력이 없다는 내용을 적어서 하나로 통합하는 경우가 많다.

7. 유언자 서명

위에서 말한 내용처럼 유언장이 여러 장 있다면 나중에 작성한 유언장이 우선시 되기 때문에 반드시 날짜를 적을 필요가 있다.

작성한 일자를 적은 다음에는 옆에 서명을 하고 사인을 하거나 도장, 지문을 찍어서 본인이 적었다는 인증을 해야 한다.

날인, 서명이 없다면 누군가에 의해 위조가 되었거나 본인이 동의하지 않았는데 만들어진 거짓 유언장으로 판단할 수 있다.

유언자 서명은 법적인 효력을 부여하는 요소이기 때문에 아무리 위에서 말한 내용을 잘 채워도 이름을 적지 않으면 무효가 된다.


이외 미성년자 자녀가 있다면 후견인을 지정하고 어느 정도 재산을 물려줘서 성인이 되기 전까지 돌봐 달라는 부탁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는 없지만 형제가 많은 경우 서로 미루거나 다툴 것을 우려해서 첫째에게 맡긴다는 것처럼 내용을 적으면 됩니다.

글을 쓰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녹음을 하는 것도 가능한데 법적인 요건 충족을 위해 변호사, 법무사 상담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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