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해결 5단계 – 살인 충동, 복수를 부르는 문제

최근 발뒤꿈치로 걸어 다니는 위층 발망치 집단의 전세 계약이 만료되고 새로운 가족이 이사를 왔는데 첫 만남부터 유쾌하지 않았다.

일단 어린아이가 있는 집에 강아지를 키우고 가끔 피아노 연주도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 집의 가장 큰 빌런이자 문제는 남편이었다.

하루가 멀다 하고 술에 취해 새벽만 되면 소리를 질렀고 아내와 다투는 소리 때문에 잠에서 깨어 항의도 하지 못하고 분노하는 일이 많았다.

층간소음이 발생해도 이웃 세대는 참아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번 시간에는 그나마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자.

목차

  1. 소음의 원인
  2. 가해자 찾기
  3. 대화로 해결
  4. 보복을 한다
  5. 제도를 이용

1. 소음의 원인

층간소음은 대부분 위층에서 원인을 제공한다. 그 이유는 바닥에 충격이 가해지면 공진 현상으로 진동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다만 위층에서 발생한 소음은 건물의 벽을 타고 내려오기 때문에 바닥에 귀를 대고 있으면 마치 아래층 소음처럼 들리기도 한다.

그래서 위층에서 발생한 소음을 아랫집에 항의하고 반대로 아랫집 문제를 위층에 따지는 오해가 발생해서 문제가 될 수 있다.

글쓴이의 경우 기타를 시끄럽게 치는 사람이 있어서 스트레스를 받았는데 바닥에 귀를 대보니 줄을 튕기는 소리가 나서 한동안 보복을 했다.

하지만 아무리 점프를 뛰고 바닥을 두들겨도 반응이 없길래 밖으로 나가서 소음의 원인을 찾아보니 아래층이 아니라 위층이 문제였다.

이렇게 진동은 벽을 타고 이동하기 때문에 내가 살고 있는 위아래 옆집, 대각선 층간소음까지 들린다는 사실을 인지할 필요가 있다.

2. 가해자 찾기

층간소음이 들리면 어디서 발생하는지 100% 확신하기 어렵기 때문에 바로 인터폰을 하거나 보복을 시도하는 것은 문제가 된다.

아파트에 사는 분들은 관리사무소에 연락하면 층간소음이 발생하는 곳을 찾아서 자제해 달라는 내용을 전달해 주기 때문에 참고하자.

다만 층간소음이 계속 발생하는 상황에서 조치를 취해달라고 해야 관리사무소 측에서도 건물을 돌아다니며 원인을 찾고 대처를 한다.

새벽에 층간소음을 발생시키는 사람을 찾는 방법은 매우 쉬운데 밖으로 나가서 불이 켜져 있는 집을 찾으면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다.

생각 같아서는 셀카봉, 드론을 활용하거나 맞은편 아파트에서 망원경으로 확인하고 싶지만 범죄이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있다.

가끔 내 집과 2층 차이가 나거나 대각선에 있는 집의 소음이 전달되기도 하는데 이런 경우 새벽이 아니면 짐작하기 어렵기 때문에 괴롭다.

3. 대화로 해결

문제가 발생했을 때 가장 좋은 해결 방법은 대화를 하는 것이지만 층간소음을 유발하는 사람들은 정상적인 대화가 어려울지도 모른다.

내가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준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고 기본도 없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매너를 바라는 것은 무리다.

글쓴이도 이전에 살았던 남자와 대화한 적이 있었는데 코로나 시기에 면전에서 담배를 태우며 말하는 것을 보면서 화를 냈던 기억이 난다.

용기를 내서 대화를 하고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주의하겠다고 말했지만 변화가 없다면 더욱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다.

심지어 기분이 나쁘다고 전보다 더 심해지는 경우도 있으니 대화로 풀려고 했다가 감정이 격해지고 갈등만 심해지기도 한다.

그래서 한국갈등조정중재그룹,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아파트 관리사무소 등 제3자를 통해서 중재를 받고 대화를 시도하는 것이 좋다.

4. 보복을 한다

복수는 또 다른 복수를 낳는다는 이야기가 있지만 층간소음을 당해보면 상대방에게도 똑같은 고통을 주고 싶다는 생각이 든다.

하지만 층간소음으로 보복을 하면 벌금형을 받거나 징역, 집행유예 판정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실제로 새벽에 음악을 크게 틀거나 천장을 두들기던 30대 남성은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받기도 했다.

그리고 우퍼 스피커로 층간소음 보복을 하던 부부가 700만 원의 벌금을 받은 사례도 있는데 모두 고의성이 존재하는 행동이기 때문이다.

개인적으로 층간소음이 너무 심하면 고무 망치로 천장을 치는 방법이 효과가 있지만 가족에게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권장하기 어렵다.

위층의 층간소음은 모르고 그랬다 말하면 정상참작되지만 아래층에서 보복하는 소음은 고의성이 입증되면 문제가 되니 자제하자.

5. 제도를 이용

층간소음 기준은 주간(오전 6 ~ 오후 10시) 1분 평균 소음이 39데시벨 이하, 야간(오후 10시 ~ 오후 6시)에는 34데시벨 이하다.

그리고 직접 충격소음이라고 해서 1시간 이내에 최고 소음이 57데시벨 이상 3회 발생하는 경우도 층간소음으로 간주한다.

층간소음 기록은 증거로 활용할 수 있지만 일반 핸드폰으로 녹음하면 들리지 않기 때문에 심증은 있지만 물증을 구하지 못한다.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사이트에 접속해서 민원을 신청하면 직원이 방문해서 소음을 측정하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다만 뛰거나 걷는 동작으로 인한 직접충격 소음, 텔레비전 음향 기기로 인한 소음 이외에는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아쉬운 부분이 많다.

층간소음에 해당하지 않는 내용으로는 인테리어 공사, 개 짖는 소리, 사생활 소음, 사람의 육성, 안마기 등이 해당된다고 하니 참고하자.


당해본 사람만 안다는 층간소음이 괴로운 이유는 귀가 트이면 사소한 소음도 들리고 신경이 거슬려서 잠을 이루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일부 사람들은 과민반응이라고 말하는데 살인 충동을 느낀다는 말이 괜히 나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소음을 유발하는 사람도 문제지만 건설사 책임도 크다고 보는데 많은 분들이 층간소음 없는 곳에서 마음 편하게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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