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쉽게 하는 방법 5단계 – 빠르게 이혼할 수 있을까?

결혼은 인생을 살면서 하는 가장 어려운 선택이다. 그리고 혼인 신고를 하면 법적으로 맺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이혼도 어렵다.

오랜 시간 이혼을 고민하고 마음의 결정을 한 분들도 절차가 복잡해서 참고 미루는 경우가 있는데 쉽게 하는 방법은 없을까?

자녀가 없다면 합의를 통해서 쉽게 갈라설 수 있지만 부부로 지낸 시간이 길거나 아이가 있다면 신중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다.

이번 시간에는 같이 사는 게 지긋지긋하거나 빨리 헤어지고 싶은 분들을 위해 이혼을 쉽게 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자.

목차

  1. 상대의 잘못
  2. 합의를 한다
  3. 법원의 중재
  4. 마음을 정리
  5. 이혼의 절차

1. 상대의 잘못

결혼 생활을 하면서 배우자에게 관계를 이어가기 어려울 정도의 문제가 있다면 이혼 귀책사유가 있다고 판단하여 이혼이 가능하다.

과거에는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경우에만 귀책사유로 인정했지만 최근에는 관계가 틀어진 여러 가지 이유를 판단하고 있다.

  1. 배우자가 부부로서 의무를 일방적으로 포기
  2. 나와 내 가족이 심하게 부당한 대우를 받음
  3. 3년 이상 생사를 확인할 수 없는 상황 일시
  4. 심한 폭력이나 폭언으로 위협을 느끼는 경우
  5. 도박, 알코올 중독처럼 고치기 어려운 문제
  6. 가정을 유지하지 못할 정도의 범죄를 저지름
  7. 배우자의 채무로 인한 강제 집행의 가능성
  8. 이외 부부 관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중대 사유

단순하게 성격 때문에 이혼하고 싶다는 경우 상대가 합의하지 않으면 이혼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누구나 인정할 만한 사유가 있어야 한다.

폭력을 자주 사용하는 경우 이를 뒷받침할 만한 자료가 있으면 좋기 때문에 이를 검증할 수 있는 증거를 최대한 모을 필요가 있다.

상대의 잘못으로 이혼을 하려면 누가 보더라도 한 쪽의 일방적인 잘못으로 관계가 파탄 났다는 것을 입증해야 법적 효력이 생긴다.

2. 합의를 한다

요즘에는 가성비의 5년 약속의 10년이라는 말이 있는데 결혼 생활을 5년 이상 하면 이혼을 했을 때 받을 수 있는 돈이 많기 때문이다.

그 이유는 혼인 기간이 길수록 재산을 함께 형성했다고 보기 때문인데 5년이면 법적으로 재산의 40%를 줘야 하기 때문에 부담이 된다.

심지어 10년 결혼 생활을 했다면 유책 사유가 있어도 50%를 보장받을 수 있다는 말도 있기 때문에 두 사람의 합의는 중요한 요소다.

그래서 가지고 있는 재산이 많을수록 상대가 원하는 금액이 납득할 만한 수준이라면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고 합의하는 경우가 많다.

다만 결혼생활이 5년 미만인 경우는 기간이 짧다고 보기 때문에 부부가 결혼할 당시에 가져온 것들만 그대로 나누는 식으로 진행한다.

이렇게 5년 이상 결혼을 하면 재산 분할에 대한 부담이 있어서 TV 드라마처럼 이혼을 절대 못해준다는 사람들이 나오기도 한다.

나는 절반은 필요 없고 적당한 수준만 받고 싶은 분들은 배우자와 합의를 통해서 복잡한 절차나 다툼 없이 이혼을 할 수 있다.

3. 법원의 중재

많은 분들이 귀책사유를 따지다가 소송까지 가는 경우가 있는데 법의 테두리 안에서 결정되기 때문에 싸울 필요가 없는 부분이다.

이혼을 결정한 다음에는 소송을 하는 것보다 제3자의 중립적인 입장에 있는 조정위원회의 도움을 받아서 합의를 하는 게 좋다.

조정이혼을 결심하고 가정법원에 조정 신청을 하면 가능한 날짜를 주기 때문에 시간을 내서 부부가 함께 출석하면 된다.

법원에 방문하면 부부가 함께 조정위원을 만나서 이혼에 필요한 절차를 진행하고 합의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준다.

이혼 사유나 재산분할뿐만 아니라 아이가 있는 집은 자녀 양육에 대한 내용도 조정하기 때문에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다.

여기서 부부가 모든 내용에 합의를 하면 조정이 성립되면서 이혼과 같은 효력이 발생하지만 합의하지 못하면 소송으로 갈 수밖에 없다.

중요한 점은 조정 과정에서 법률적인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 합의한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가지고 있으니 신중하게 말해야 한다.

4. 마음을 정리

최대한 빠르고 쉽게 이혼하기 위해서는 내려놓기가 필요하다. 상대가 원하고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을 양보하면 된다.

그래서 상대가 원하는 것을 수용하면서 받아들여야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지만 왠지 억울한 마음이 들어서 양보가 어려워진다.

대부분 결혼 생활을 유지하면서 받았던 스트레스와 이혼을 하면 받게 될 손해에 대상 보상을 받고 싶어서 자기 몫을 챙기려고 한다.

변호사를 선임하면 편하고 확실하지만 일반적으로 500만 원 이상이 들어가기 때문에 재산이 많지 않다면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혼을 경험한 사람들은 정말 어쩔 수 없는 경우가 아니라면 조금만 더 참고 관계 회복을 위해 노력하라는 이야기를 하기도 한다.

법적으로 자녀가 있다면 숙려기간을 받는데 미성년 자녀는 3개월 그 밖의 경우는 1개월 기간을 설정해서 다시 생각하는 시간을 준다.

다만 시간이 낭비되거나 빠르게 법적인 처리를 원하는 분들은 불가피한 사정을 말하고 숙려 기간을 줄이거나 면제할 수 있다.

5. 이혼의 절차

  1. 인터넷 등으로 이혼 합의서 양식 받기
  2. 직접 작성하거나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다.
  3. 가정법원에 협의이혼을 신청한다.
  4. 기일을 받으면 법원에 방문해서 의사 확인
  5. 1~3개월의 숙려 기간을 부여받는다.
  6. 숙려 기간이 끝나면 이혼 확인서 발급
  7. 동사무소에서 이혼 신고를 하면 끝난다.

부부가 합의하지 못하면 재판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하니 일반인은 접근하기 어려운 영역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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