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에는 이혼에 대해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부부의 성격이 맞지 않아도 최대한 참고 지내려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여성의 사회 진출이 많아지고 개인의 인생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현대에 들어서 이혼의 무게가 전보다 가벼워졌다고 할 수 있다.
많은 사람들이 아이가 없는 경우 이혼을 했다는 기록을 남기지 않기 위해서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기도 한다.
출산율이 감소하면서 혼인신고 혜택이 점점 증가하고 있는데 이번 시간에는 받을 수 있는 이득과 잠재적 불이익에 대해서 알아보자.
목차
1. 장점
유대감 강화
혼인신고는 연애를 할 때처럼 단순한 만남이 아니라 법적인 관계와 책임이 형성되기 때문에 정말 내 사람으로 인식하게 된다.
그래서 정신적으로 의지하면서 평온한 감정을 느낄 수 있으며 기쁘고 힘들 때 개인이 아니라 ‘우리’의 개념으로 접근할 수 있다.
이혼은 절차가 복잡하고 사회적인 책임이 따르기 때문에 혼인신고를 하면 서로에 대한 관계를 가볍지 않고 진지하게 생각할 수 있다.
미래의 계획
일반적으로 결혼을 하면 자녀 계획을 세우게 되는데 혼인신고를 한 이후부터 미래에 대한 계획을 조금 더 진지하게 고민하게 된다.
연애를 할 때는 돈을 벌어도 각자 개인의 것이라는 생각을 했지만 혼인신고 이후에는 주택 마련, 자녀 계획, 은퇴 이후를 생각한다.
이렇게 함께 가정을 꾸리면서 목표를 위해 노력할 수 있는 원동력을 제공하기 때문에 더욱 안정적인 미래를 설계할 수 있다.
정부의 지원
정부는 아파트 청약을 하면 신혼부부를 위한 주거를 지원하기 위해서 우선적으로 주택을 특별공급하는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이 제도는 혼인 신고를 하고 7년까지 이용할 수 있으며 자금이 부족한 경우 낮은 금리로 제공하기 때문에 부담을 덜어낼 수 있다.
이외 결혼을 장려하기 위한 축하금 같은 정책을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시간이 지날수록 다양한 지원을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
법적인 보호
혼인 신고를 하지 않고 아이를 낳으면 법적으로 혼외자가 되며 엄마와의 관계만 인정되기 때문에 한부모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혼인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도 있지만 사회적 인식이 좋지 않고 아버지를 법적으로 인정하지 않아서 문제가 된다.
아빠의 성씨로 등록하거나 재산을 물려받기 위해서는 미리 혼인신고를 해야 복잡한 절차 없이 자동으로 친자 관계가 인정된다.
2. 단점
법적인 문제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다가 헤어지는 경우 법적인 이혼 절차가 없어서 좋은 부분도 있지만 서로 신뢰를 쌓지 못하는 단점이 존재한다.
법적인 구속력을 갖는 혼인신고를 하면 부부 관계는 끈끈해질 수 있지만 관계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이혼 절차를 밟아야 한다.
이혼의 경우 과정이 매우 복잡하기 때문에 정신적인 스트레스뿐만 아니라 기록에 남기 때문에 아이가 없어도 재혼에 문제가 된다.
심리적 부담
혼인신고는 서로 믿음을 줄 수 있지만 법적인 구속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나친 책임감과 심리적인 부담감이 커지게 된다.
그래서 상대가 폭력적인 모습을 보이거나 외도를 해도 쉽게 관계를 끊어내지 못하고 억지로 참고 견디는 일이 발생할지도 모른다.
이혼이 흔해졌다고 해도 눈치를 볼 수밖에 없으며 법적인 절차가 부담스럽고 귀찮아서 불편한 관계를 유지하고 이어갈 수 있다.
혜택의 축소
혼인 신고를 하면 받을 수 있는 혜택도 있지만 반대로 줄어드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하기 전에 잘 알아봐야 세금을 아낄 수 있다.
대표적으로 처음 집을 구입할 때 세금을 감면해 주는 혜택의 경우 혼인신고를 하면 부부 중에 한 명만 받으면 혜택이 소멸된다.
혼인신고를 했을 때 두 사람이 모두 집을 가지고 있다면 양도세 관련하여 전보다 많은 세금을 낼 수 있으니 이 부분도 고려해야 한다.
재산의 분할
나중에 이혼을 하면서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으로 재산을 형성하는데 기여도가 낮아도 분할 비율이 높게 책정되기 때문이다.
5년 미만의 경우 그나마 분할 비율이 낮지만 5년 이상이 되면 최대 50%까지 인정되기 때문에 특유재산이 많을수록 불리하게 느낀다.
특유재산이란 결혼하기 전부터 가지고 있거나 부모님께 받은 유산이 포함되기 때문에 법적인 논쟁이 되기도 한다.
3. 결론
결혼을 해도 아직은 자녀 계획이 없고 맞벌이를 하는 상황이라면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사실혼 관계를 이어가도 괜찮다고 생각한다.
각자 명의의 주택을 가지고 있으면 세금 부담이 줄어들고 소득 기준을 합산해서 계산하지 않기 때문에 각종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게다가 외벌이의 경우 사실혼 관계가 끝나면 재산 분할을 위한 입증이 어렵기 때문에 집안일을 맡아서 한다면 주의가 필요하다.
관계를 해소하기 위한 부담도 줄어들지만 미래에 대한 계획을 세우려는 분들은 혼인신고를 통해서 신뢰를 형성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두 사람 중에서 누군가 사망하는 경우 사실혼관계존부확인소송을 통해서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지만 절차가 까다롭고 제외될 수 있다.
자녀 계획이 없고 맞벌이를 한다면 혼인신고를 하지 않는 게 좋을 수 있지만 법적인 보호를 받지 못하는 부분은 인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