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 취소 사유를 알아보자 – 무효 소송 가능할까?

8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마음에 드는 사람을 잡기 위해서 직업이나 재산 규모를 속이고 결혼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한다.

지금도 그렇지만 당시에는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직업을 선호했으며 경제적으로 안정된 직장을 가지고 있는지를 중요하게 생각했다.

때문에 속아서 결혼했다는 분들도 많은데 사회적 인식이 바뀌기 시작하면서 개선이 되었지만 그럼에도 거짓말을 하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배우자의 유책 사유로 이혼하고 싶은 분들이 계실 텐데 이번 시간에는 혼인 취소 사유와 무효 소송 가능 여부를 알아보자.

목차

  1. 나이를 속임
  2. 임신이 불가
  3. 학력과 재산
  4. 질병의 유무
  5. 이혼을 숨김
  6. 성격의 문제
  7. 혼인 무효

1. 나이를 속임

기본적으로 만 18세 미만의 경우 부모의 동의를 받지 않고 결혼을 하면 혼인 취소 신고를 통해서 효력을 취소시키는 것이 가능하다.

다만 임신을 하거나 결혼 생활을 하면서 성인이 되었다면 나이 때문에 혼인을 취소하는 것은 불가능 하기 때문에 청구할 수 없다.

반대로 나이가 많지만 적다고 속인 경우 상황에 따라서 혼인 취소 사유가 될 수 있는데 결혼을 하는데 많은 영향을 미쳤어야 한다.

예를 들어 사회 통념상 이해하기 어려울 정도로 나이를 속이거나 부모가 반대하는 연령보다 적게 말해서 속인 경우에 해당한다.

사기로 인한 결혼은 인지한 시점부터 3개월 이내, 부부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문제라면 6개월 이내에 제기해야 효력을 인정받는다.

2. 임신이 불가

결혼을 하면 아이를 낳고 가정을 꾸려야 한다고 생각했던 과거에는 불임 사실을 숨기면 혼인 취소 사유로 인정하는 일들이 많았다.

하지만 대법원에서 2015년 이후부터는 불임으로 부부 사이에 문제가 발생해도 혼인 취소를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게 되었다.

그래서 상대에게 불임의 원인이 있어도 혼인을 취소하지 못하는데 아래와 같은 경우는 예외적으로 해당이 될 수 있다고 한다.

임신을 하지 못하는 것 뿐만 아니라 성기능 장애를 동반하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부부 관계가 어려워서 문제가 되는 경우

결혼을 하면 무조건 아이를 낳고 가정을 꾸리고 싶다는 이야기를 하였지만 불임 사실을 숨기고 이에 대한 증거가 있어야 한다.

3. 학력과 재산

일부 사람들은 상대가 원하는 학력이나 능력을 맞추지 못해서 자신의 상황을 조금 부풀려 말하거나 거짓말을 하는 경우가 있다.

여기서 자신의 학력이나 재산의 본질적인 내용을 바꾸지 않고 과장을 해서 말했다면 혼인 취소가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예를 들어 서울대를 나왔다고 말했는데 졸업을 하지 못한 경우, 부모님을 대기업 임원이라고 했지만 차장, 부장인 것처럼 말이다.

혼인 취소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학력을 속이기 위해 졸업장을 위조하거나 다른 사람의 집이나 차를 자신의 것처럼 속여야 한다.

그리고 상대의 학력과 재산이 혼인의 결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어야 혼을 취소하는 소송의 의미가 있다.

4. 질병의 유무

건강에 문제가 있거나 질병 사실을 숨기고 결혼을 해서 부부 관계를 유지하기 어렵다면 사기에 의한 것으로 혼인 취소가 된다.

다만 본인도 모르고 있었거나, 결혼을 한 다음에 질병이 발생, 치료를 통해서 충분히 완치할 수 있다면 해당하지 않는 부분이다.

혼인 취소를 인정하는 상황은 치료가 어려운 불치병, 전염이 될 수 있거나 부부 관계를 어렵게 만드는 에이즈 같은 질환이 해당된다.

이외 암, 심장질환 같이 지속적으로 치료를 받으면서 경제적으로 부담을 주거나 수명의 문제가 있는 질환이 해당되는 것으로 본다.

정신 질환의 경우도 혼인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데 상대가 몰랐다고 하거나 의료 기록이 없다면 소송이 어려워 질 수 있다.

5. 이혼을 숨김

개인 정보는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공개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서 상대의 이혼 사실을 모르고 결혼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실제로 상대의 혼인관계 증명서를 확인하지 않으면 이혼 기록을 확인할 수 없으며 혼인 신고서를 제출할 때도 확인을 하기 어렵다.

그 이유는 담당하는 공무원이 두 사람의 전산을 조회하면서 이혼을 했어도 개인 정보법에 의해서 이를 알려주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상호 간의 신뢰를 위해 결혼을 하기 전에 혼인관계 증명서를 발급받아서 확인을 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한다.

상대의 이혼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3개월 이내에 법원에 청구해야 혼인 취소를 할 수 있으니 기간을 넘기지 않도록 주의하자.

6. 성격의 문제

배우자의 성격이 정상이 아니라면 혼인 취소가 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지만 성격의 문제로 혼인을 취소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법원에서도 성격 차이는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지만 혼인을 취소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는 의견을 말하고 있다.

하지만 예외도 존재하는데 성격의 문제인 줄 알았지만 정신 질환에 의한 것이라면 절차가 복잡하지만 혼인 취소 사유가 된다.

다만 위에서 말한 내용처럼 상대가 혼인을 하기 전에 미리 인지를 했고, 병원에서 진단을 받거나 치료한 기록이 있어야 가능하다.

상대가 중대한 하자를 숨기기 위해 성격이 그래서 그렇다는 말을 한 경우도 해당되는데 증거가 없다면 사기를 입증하기 어렵다.

7. 혼인 무효

나이 속이기, 임신이 불가, 학력과 재산을 속임, 질병에 걸림, 이혼을 숨김, 성격의 문제 모두 혼인을 무효로 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그렇다면 어떤 경우에 혼인을 무효로 할 수 있을까? 대표적으로 두 사람이 형식적으로 혼인을 한 경우에 무효 소송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 정상적인 판단이 안되는 상황, 폭행이나 협박으로 인한 강제적인 상황, 명의 도용이나 위장 결혼처럼 혼인을 해야 한다.

서로 부부로서의 관계를 하지 않았거나 의사가 없었다는 사실을 입증하면 된다고 하지만 증거가 있어도 인정받기 어렵다.

이외 8촌 이내의 혈족은 혼인 신고를 해도 무효로 처리되기 때문에 따로 소송을 하지 않아도 혼인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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