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방위 성립 요건 8가지 – 먼저 맞고 반격하면 괜찮을까?

집에서 쉬고 있는데 강도가 들어와서 먼저 공격을 하고 상처를 입히거나 제압하는 것은 법적으로 정당방위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부분은 정당방위로 인정될 가능성이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과도하게 대응하면 나도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흉기를 듣고 협박하는 강도를 공격해서 쓰러트렸는데 정신이 없어서 제압된 이후에도 폭력을 행사했다면 문제가 된다.

누군가 나에게 위해를 가해서 방어해도 내 대응에 따라서 정당방위가 성립되지 않거나 오히려 죄인이 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하다.

목차

  1. 방어의 수단
  2. 공격을 유발
  3. 예측은 금물
  4. 폭력의 수준
  5. 방어의 수단
  6. 뒤늦은 반격
  7. 보복성 행동
  8. 병원 진단서
  9. 정리

1. 방어의 수단

정당방위가 인정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의 공격으로부터 나를 보호하기 위해 방어했다는 점을 인정받아야 한다.

누군가 나를 먼저 공격해도 몸싸움이 끝난 이후에 추가로 때리거나 과도한 반응으로 중상을 입혔다면 내가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나를 공격하는 사람을 막기 위해 무기를 사용하는 것은 괜찮지만 공격을 위한 의도로 휘두른다면 정당방위 성립이 어렵다.

2. 공격을 유발

많은 분들이 먼저 공격을 받으면 정당방위라고 생각하지만 싸움이 발생한 원인을 내가 제공했다면 정당방위가 인정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다투는 상황에서 때려보라고 자극을 하고 먼저 공격한 상대에게 반격하며 정당방위라고 말하는 것은 성립이 불가하다.

내가 누군가에게 피해를 입었다고 해도 그 상황을 발생시킨 원인이 나에게 있다면 정당방위가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3. 예측은 금물

모르는 사람이 갑자기 때리길래 반격을 했더니 상대가 갑자기 도망을 쳐서 경찰에 신고한 다음 기다리는 상황이라고 생각해 보자.

잠시 후 나를 공격했던 사람이 무기를 들고 다가와서 제압을 위해 먼저 공격을 한다면 정당방위가 아니라 선제공격에 해당한다.

미리 예측해서 공격하는 것은 객관적으로 현재의 침해성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무조건 방어를 하면서 생긴 문제만 보호를 받는다.

4. 폭력의 수준

격투기를 배운 사람이 일반인과 싸움을 하면 불리하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운동을 한다고 처벌이 높아지는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하지만 상대가 먼저 때려서 반격을 해도 오히려 더 큰 상처를 입힐 수 있기 때문에 상해죄로 무거운 처벌을 받는 경우가 많다.

결과적으로 상대가 먼저 공격해도 일방적인 구타, 싸움이 되지 않도록 최소한의 힘을 사용해서 막거나 피해야 정당방위가 성립된다.

5. 방어의 수단

흉기를 휘두르며 목숨을 위협하는 사람에게 대응하기 위해 무기를 사용해서 사망에 이르게 했다면 정당방위가 성립할 수 있을까?

안타깝지만 상대의 무기를 떨어트리거나 제압하기 위해서 의자나 막대기 같은 것을 사용하지 않고 흉기를 사용했다면 성립하지 않는다.

법에서는 과잉 방어를 정당방위로 보지 않는데 이유를 불문하고 무기를 사용해서 중상을 입히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면 처벌을 받는다.

6. 뒤늦은 반격

누군가 나를 공격하는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반격을 하는 것은 정당방위로 인정되지만 뒤늦게 반격하는 것은 해당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나를 때리다가 중단한 상황에서 내가 공격을 했다면 정당방위가 아니라 분풀이를 위한 보복성 행위로 본다.

공격을 멈춘 사람을 공격하는 행위는 폭행죄가 성립되며 혹시라도 다치게 했다면 상해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

7. 보복성 행동

나를 공격하던 괴한이 공격을 멈추거나 제압이 된 상황에서 정당방위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자리를 피하는 것이 가장 현명하다.

여기서 주의할 부분은 사진이나 영상 증거가 있거나 주변의 목격자 진술을 확보해서 내가 피해자라는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

2차 가해가 두려워서 제압을 시도하면 내가 가해자가 되어 쌍방폭행이 되는데 상대를 다치게 하지 않으면 정상참작이 될지도 모른다.

8. 병원 진단서

매출을 위해서 허위 진단서를 끊어주는 병원이 많아서 문제가 되는데 3주 이상의 상해를 입히지 않는 수준에서 반격을 하면 괜찮다.

정당방위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상해의 정도가 중요하게 작용해서 전치 3주 이하가 나와야 좋은데 사실 절대적인 기준은 아니다.

상대가 심하게 다치지 않아도 내가 방어가 아닌 공격을 하면서 과도하게 반응한다면 정당방위가 성립되는 것은 어렵다고 본다.

9. 정리

  • 정당방위를 위해서 방어를 했다는 인정을 받아야 한다.
  • 다툼의 원인을 제공하거나 공격을 유발하지 않아야 함
  • 상대가 공격할 것 같아도 먼저 선제 타격을 하면 안 된다.
  • 먼저 맞아도 상대를 더 많이 다치게 했다면 내 잘못이다.
  • 흉기를 막기 위해 흉기를 사용해서 반격하면 안 된다.
  • 상대가 공격을 멈추거나 제압된 이후에 공격하면 안 됨
  • 감정이 격해지거나 2차 피해를 막기 위한 보복은 금물
  • 상해죄, 형량 감소를 위해 전치 3주를 넘기지 않는다.

누군가 나를 때리거나 목숨을 위협받는 상황에서 안전하게 방어할 자신이 없다면 최대한 빠르게 도망치는 것이 좋습니다.

내 집에 몰래 들어온 강도, 갑자기 공격하는 사람을 제압했다면 행동불능으로 만들고 싶어도 추가적인 폭력은 피해야 합니다.

결과적으로 상대를 압도하는 신체 능력을 가지고 있거나 이성적으로 판단할 자신이 없다면 방어만 해야 정당방위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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