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자 인권을 존중해야 할까? – 신상 공개 찬성과 반대 근거 자료

우리나라 헌법은 국민의 기본권을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내용을 살펴보면 모든 인간은 존엄성을 보호받고 평등할 자격이 있다고 말한다.

그래서 법적으로 인간의 존엄성을 보호받을 수 있지만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도 적용되기 때문에 그들의 신상도 보호할 의무가 있다.

하지만 ‘인간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경우가 많아서 타인의 인생을 망가트린 사람들의 인권을 보호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 든다.

범죄자 인권에 대한 내용은 사형제도와 같이 매번 논란이 되고 있는데 찬성을 하는 사람과 반대를 하는 사람은 어떤 근거를 가지고 있을까?

목차

  1. 악용 가능성
  2. 피해자 인권
  3. 사적인 제재
  4. 국가 이미지
  5. 인력이 부족
  6. 성범죄 관련
  7. 주변의 피해
  8. 판단의 문제
  9. 범죄의 증가
  10. 반대하는 이유

1. 악용 가능성

과거에는 혐의가 없는 사람을 잡아다가 고문을 하고 거짓 증언을 받아서 사형을 하는 경우도 있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논란이 되고 있다.

법적으로 범죄자의 인권을 존중할 필요가 없다면 고문을 하거나 사형을 해도 상관없다는 말이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높다.

일부 힘 있는 사람들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 아무나 붙잡아 고문, 협박을 하면서 허위 자백을 유도하고 억울한 피해자를 만들지도 모른다.

그래서 범죄자의 인권을 보호하는 이유를 다르게 생각하면 무고한 일반인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보호하기 위한 방법이라고 말할 수 있다.

2. 피해자 인권

범죄자의 인권을 보호한다는 이야기가 나오면 피해를 받은 사람들은 가해자 때문에 상처를 받고 두려워한다는 이야기를 한다.

피해자의 인권을 위해 범죄자를 강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주장이 많지만 피해자의 인권 문제와 나누어서 생각할 필요가 있는 문제다.

처벌을 높이거나 신상을 공개한다고 피해자의 인권이 보호되는 것은 아니고 범죄 피해자 보호법에 따라서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피해자를 위한 제도가 부족해서 불만을 표현하는 분들이 많은데 보완하고 개선이 필요한 부분으로 사실상 가해자의 처벌과는 별개다.

3. 사적인 제

웹툰 비질란테를 보면 낮에는 모범적으로 경찰 대학교를 다니고 있지만 밤만 되면 법망을 피해서 범죄자를 직접 심판하는 남성이 나온다.

요즘에는 웹툰뿐만 아니라 개인이 유튜브를 통해서 범죄자들의 신상을 공개하고 널리 퍼트리는 경우가 많은데 이를 사적제재라고 말한다.

이런 상황에서 흉악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의 인권을 박탈하면 사적제재를 허용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무고한 사람들이 피해를 볼 가능성이 높다.

일부 사람들은 범죄자를 심판한다는 이유로 폭력을 가하거나 목숨을 빼앗는 행위를 하며 자신의 살인을 정당화하는 모습을 보일지도 모른다.

4. 국가 이미지

범죄자에게 인간 이하의 처벌을 가하는 국가는 싱가포르를 제외하면 대부분 경제 개발이 뒤처지거나 독재 국가의 비율이 높다.

일반적으로 특정 나라의 인권 기준을 알기 위해서는 범죄자를 어떻게 대우하고 있는지를 보면 되기 때문에 교도소를 가보라는 말이 있다.

그래서 선진국들은 국가 이미지를 개선하기 위해 사형 제도를 시행하지 않고 있으며 범죄자의 인권도 보호가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한다.

범죄자의 인권이 없어서 그들을 핍박하는 모습을 다른 나라에서 본다면 부정적인 이미지가 작용해서 관광, 무역 등에 타격을 입을 수 있다.

5. 인력이 부족

우리나라는 2008년부터 전자발찌를 도입해서 성범죄자들에게 착용을 하게 했는데 지금은 대상이 확대되고 있는 추세에 있다.

전자발찌를 착용하면 그 사람이 어디 있는지 추적할 수 있기 때문에 범죄를 방지할 수 있고 혹시라도 끊고 다니면 바로 처벌을 받는다.

하지만 불법으로 개조하거나 훼손해서 돌아다니는 경우가 있어서 그들의 인권을 생각하지 말고 철저한 감시가 필요하다고 말한다.

실제 전자발찌를 끊고 살인까지 한 사례가 있기 때문에 더 철저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지만 인원 부족, 비용의 문제 때문에 어려운 부분이다.

6. 성범죄 관련

아이를 대상으로 범죄를 저지른 소식을 뉴스로 접하면 화학적 거세가 아니라 물리적인 제거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다.

하지만 억울하게 누명을 쓴 사람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어려운 부분으로 성범죄자들 다수는 성적인 이유보다 정신적인 문제일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물리적인 거세를 한다고 해도 손이나 도구를 통해서 범죄를 저지르기 때문에 그전보다 나아진 모습을 기대하기 어렵다.

해외의 경우 자신의 신체가 훼손되었다는 상실감 때문에 오히려 더 큰 범죄를 저지른 사례가 있기 때문에 고려해야 할 문제가 많다.

7. 주변의 피해

살인을 저지른 사람의 신상이 공개되면 그와 관련된 가족, 주변 사람들의 정보도 공개될 수 있는데 그로 인해 괴로운 상황에 처할 수 있다.

특히 자식이 있다면 범죄자의 자식이라는 낙인이 찍히기 때문에 정상적인 일상생활이 어려워서 방황하고 비뚤어질 가능성이 높다.

부모야 잘못 키워서 욕을 먹을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배우자와 자녀, 그리고 주변 사람들의 인권 보호가 안된다는 점은 문제가 된다.

요즘처럼 인터넷이 발달된 시기에는 범죄자의 개인 정보가 모두 공개되기 때문에 주변 사람을 위해 어느 정도 보호가 필요할지도 모른다.

8. 판단의 문제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말처럼 범죄를 저지른 사람의 경제적인 상황, 지위에 따라서 흉악범죄를 저질러도 인권을 보호받을 가능성이 높다.

재판은 판사의 재량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기 때문에 범죄자의 인권이 없다면 판사의 힘은 더욱 강해지고 로비가 성행할 수 있다.

이외 똑같은 사건이라고 해도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면 처벌이 강해지고 피해자가 받는 보상이 높아지는 경우도 있어서 문제가 된다.

언론에서 많이 다루고 관심을 받으면 가해자의 얼굴이 공개될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면 똑같은 잘못을 저질러도 보호를 받을지도 모른다.

9. 범죄의 증가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벌금을 물리거나 감옥에 가두는 것은 처벌 목적도 있지만 교화를 통해 사회 구성원으로 복귀시키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그 사람이 교화되기 위해서 필요한 만큼 법적인 처벌을 받게 되는데 인권을 보호받지 못하는 경우 형벌의 연장이 시작된다.

사람들이 나의 신상 정보를 알고 있기 때문에 외출을 하기가 어렵고 제대로 된 일자리를 구할 수 없어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다.

이중처벌로 최소한의 기회도 얻지 못하고 감옥에 있을 때보다 괴로운 시간을 보낼 수 있기 때문에 다시 범죄를 하라고 떠미는 꼴이 된다.

10. 반대 이유

위에서 다룬 내용은 범죄자 인권을 보호해야 하는 이유를 설명하기 때문에 찬성이라고 할 수 있는데 반대하는 사람들은 어떤 근거로 말을 할까?

그동안 범죄자의 인권은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지만 글을 쓰면서 조금은 인식이 달라졌기 때문에 앞서 다룬 내용을 참고해서 보셨으면 좋겠다.

  1. 타인을 해한 사람에게 인권은 필요 없다.
  2. 범죄에 대해서 가볍게 생각할지도 모른다.
  3. 국민은 범죄자의 얼굴을 알 권리가 있다.
  4. 피해자 보호 차원에서 강력한 처벌 필요
  5. 잠재적 범죄자들에게 무언의 압박을 준다.
  6. 우연히 마주치게 된다면 피할 수 있다.
  7. 자신이 지은 죄만큼 책임을 져야 한다.
  8. 범죄자 인권 보호를 위한 비용이 아깝다.
  9. 피해자의 가족을 위한 복수의 개념이다.
  10. 대부분 변하지 않기 때문에 의미가 없다.

범죄자의 인권을 보호하는 것을 반대하지는 않지만 흉악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의 신상을 공개하지 않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많은 분들이 글쓴이와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을 텐데 사회적으로 어떤 파장이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에 아직은 조심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아무쪼록 범죄자의 신상 공개도 중요하지만 피해를 입은 사람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제도가 더 발전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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