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헌법 제11조 1항을 보면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고 말하지만 현실적으로 그러지 못한 경우가 많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사람들은 평등이 아니라 공평해야 한다고 외치는데 얼핏 보면 의미가 같아 보이는 두 단어는 어떤 차이를 가지고 있을까?
사람들이 평등한 상황에 처해 있어도 불공평하다는 이야기하는 것처럼 두 단어는 비슷해 보이지만 전혀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번 시간에는 자신의 사회적인 위치나 가치관에 따라서 다르게 해석할 수 있는 공평과 평등의 뜻과 차이점에 대해서 알아보자.
목차

1. 평등(Equality)
평등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특성이나 환경을 고려하지 않고 모두에게 균등하게 똑같은 기회나 권리를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
사람들은 같은 기회를 줘도 평등하다고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생각보다 고려할 문제가 많기 때문에 모두를 만족시키기 어렵다.
남자와 여자가 달리기를 하는데 동일 선상에서 출발한다면 그것은 평등한 것일까? 대부분 평등하지 않다는 이야기를 할 것이다.
농구를 하면서 신장의 차이를 극복하지 못하고 졌다면 평등한 조건에서 경기를 했다고 볼 수 있을까? 명확하게 답변을 하기가 애매하다.
이렇게 모두에게 똑같은 기회를 제공해도 결과가 다르기 때문에 사람들은 평등한 조건을 제공해도 불만을 말하는 경우가 많다.
예시
동성연애를 인정하지 않고 반대하던 시절과 다르게 현대에 들어서는 법적으로 평등한 제도를 만들어 결혼이 가능한 국가도 있다.
과거에는 여성들은 제대로 교육받지 못하고 사회적인 진출이 어려웠지만 성차별이 사라진 요즘에는 평등한 대우를 받는 중이다.
2. 공평(Equity)
공평은 개인에 조건에 맞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말하며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공평하지 않다고 불만을 표출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형편이 좋지 않은 저소득층 가정에 장학금을 지원하는 이유는 남들과 똑같이 학교를 다닐 수 있게 하기 위함이다..
하지만 저소득층에 속하지 않는 사람들은 부모님이 힘들게 번 돈으로 학교를 다니기 때문에 기분 나쁘게 받아들일 수 있다.
199만 원부터 학비를 지원받을 수 있지만 우리 집은 한 달에 200백만 원을 벌어서 해당하지 않는다면 공평하지 않다고 느끼게 된다.
내가 대가를 지불해서 얻은 것을 공짜로 누리는 사람이 있다면 나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상황에 따라서 고민이 필요하다.
예시
자동차는 모두 똑같이 생산돼서 나오지만 다리가 불편한 장애인은 운전할 수 없기 때문에 공평한 기회를 위해 개조된 버전도 나온다.
둘째는 나이가 어려서 일반 과자를 먹기 어렵지만 공평하게 간식을 주기 위해서 아기 전용 과자를 구입해서 주는 중이다.
3. 형평성(Fairness)
형평성은 공평과 같은 의미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평등과 비교하면 덜 헷갈리면서 정당한 차별을 알려주는 단어라고 생각한다.
법에서는 재판을 담당하는 법관이 스스로 올바르고 정의롭다고 생각하는 것을 형평성에 맞게 판단한다고 이야기한다.
이 단어가 재미있는 부분은 형평성에 맞게 해 달라는 말이 긍정적인 의미도 있지만 부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한 사람이 형평성 있게 판단하고 행동해도 다른 사람들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하면서 불만을 터트릴 수 있다.
돈이 많은 사람이 술값을 더 내고 실력이 좋은 사람이 자신에게 불리하게 작용하는 핸디캡을 적용하는 것처럼 형평성이 필요하다.
예시
체육 시간 남자와 여자 기준을 잡았더니 성별에 따른 점수 차이가 심해서 형평성에 맞게 수정이 필요해 보인다.
공정한 분배를 위해 얼마나 시간을 들이고 노력했는지 차이에 따라서 수익을 분배했더니 조금 받은 사람들의 불만이 터져 나온다.
공산주의는 개인의 사유 재산을 금지하고 계급이 존재하지 않는 평등한 사회를 말하지만 실제로는 소수가 권력을 갖고 있습니다.
누구나 만족할 수 있는 평등하고 공평한 사회를 만들기 어렵기 때문에 서로 양보하고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